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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의료사건과 위자료 산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4.15 09:30 조회수 : 3937

 

의료사건과 위자료 산정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위자료(Consolation money)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금원을 의미한다.

 

위자료는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참조).

 

다만, 민법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을 침해하였다면,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환자의 생명, 신체 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의료민사사건에서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환자, 유족 등 피해자 측의 정신적 고통에서 어떻게 위자료를 산정하는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근거가 없고, 설령 정신적 고통이 존재하더라도, 주관적 고통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금원으로 산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판례는 피해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각 법원에게 의료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확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참조).

 

이 때, 의료사건에서 법원이 참작하는 일반적 사유에는 ① 과실행위의 경위 및 정도, ② 사고 후의 정황, ③ 의료인의 재산상태, ④ 환자의 후유장애 정도, ⑤ 환자의 연령, 직업, 재산상태, 교육수준, 사회적 지위 등이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또한, ⑥ 의료인이 환자에게 일정한 위로금을 지급한 경우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지만(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⑦ 반대로 태아 사망과 같이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 판결), 그 위자료가 가산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환자가 의료인의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금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의료인의 과실 정도, 의료기관의 치료능력과 시설수준, 환자의 연령, 특이체질, 기왕력 등을 고려하여 금 1,500만 원 ~ 금 3,000만 원 정도로, 그 위자료의 액수가 감액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해 사건에서는 환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그 위자료의 액수가 크게 변동한다. 즉, 의료인의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일지라도, 그 상해의 정도가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치료비 이외에 별도로 위자료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영구적인 신경마비, 운동장애, 장기손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상해가 발생된 경우라면 금 1천만 원 이상의 높은 위자료가 책정될 수 있다.

 

한편, 의료인은 시술상 과실이 없었더라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 3,000만 원 기준으로 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암(癌)과 같이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면, 설명의무 의무만을 위반한 경우의 위자료는 금 8,000,000원 이하에 그치는 편이다.

 

의료사건에서는 ① 환자에게 이미 건강상 장애가 있었다는 점, ② 수술 등 의료행위 자체에 일정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고, 환자가 그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의료인의 설명 하에 스스로 의료행위를 받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는 점, ③ 환자에게 악결과가 있으면 의료인의 과실을 추정하는 판례이론 자체가 의료인에게 가혹한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위자료의 액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위자료 평가는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편인 바, 국내 환자들의 권리의식 성장과 외국인 환자들의 계속적 유입으로, 점차 그 평가액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차 의료인들이 위자료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① 의료인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검사결과, 시술방법, 부작용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② 전술한 위자료 산정의 제반사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과정 전반을 철저하게 기록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해질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