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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변호사] 시술에 관한 확인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4.16 15:41 조회수 : 3882

 

시술에 관한 확인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환자의 기대와 달리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환자의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환자의 불안감은 의료인에 대한 항의 등 격한 감정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때로는 환자가 의료인에게 시술상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의료인은 환자의 항의로 인한 병원의 신뢰성 문제, 환자와의 분쟁에 대한 부담감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급기야 일부 의료인은 환자에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시술상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다.

 

그런데 의료인이 시술상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위 확인서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될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 후 감염이 발생하여 우측 눈을 실명하였다. 이에 환자는 시술을 한 치과의사에게 항의를 하였고,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임플란트 수술 중 감염으로 실명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 스스로 감염인자 확인이나 수술기구 소독을 부실하게 하여, 이 사건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시술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위 확인서를 과실 인정의 한 자료로 판단하였다.

 

즉, 법원은 위 확인서의 취지에 근거하여 치과의사의 시술상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물론 법원이 위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위 확인서가 과실 인정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실제 법원에서는 확인서가 의료인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의료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의료인은 시술상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자칫 살쾡이를 피하려다 범을 만난 꼴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출처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