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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전화 진찰 후 처방전 발급에 대한 이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5.06 09:36 조회수 : 4028

 

전화 진찰 후 처방전 발급에 대한 이해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최근에 의료법상 원격의료의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재추진 입장인 반면에,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자신이 진찰한(또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의료법 조항은 처방전 등의 발급주체를 제한한 규정이지 진찰방식의 한계나 범위를 규정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전화 진찰 후에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위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비대면진료의 하나인 전화 진찰 후에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한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이해와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동 판결은 ‘전화 진찰 후 처방전 발행’이 현행 의료법 제17조 제1항(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모든 형태의 비대면진료가 의료법상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란 점이다.

 

둘째, 위 전화 진찰 후 처방전이 발행된 환자는 초진환자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환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동 의료기관을 1회 이상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재진환자’로서 전화 진찰이 필요하거나 가능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셋째, ‘비대면진료의 허용범위’는 의료법 제33조 및 제34조 등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적인 판결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추이 등을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동 판결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비대면진료의 남용 가능성 측면에서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위와 같은 사항 등을 각별히 주의하여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해하여야 하겠다.

 

(출처 : 헬로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