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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변호사] 면허대여, 자신의 존재 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5.21 17:53 조회수 : 3892

 

면허대여, 자신의 존재 부정?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의료인에겐 인생에서 3번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한다. 그 위기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면허대여의 유혹이다. 특히, 일반인이 아닌 의료인에 대한 면허대여의 경우 그 유혹은 치명적이다. 상대방이 대부분 학교 선후배 등 지인이라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유혹의 덫은 어떠한가.

 

의료법상 면허를 대여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라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일반적으로 면허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의료인에 대한 면허대여도 금지된다.

 

최근 선고된 법원의 판례를 보자. 병리과 전문의는 매월 5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같이 수련을 받았던 다른 병리과 전문의에게 자신의 의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국민의 보건, 의료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며, 의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다.

 

매월 500만원, 그 얼마나 유혹적인가. 하지만 그 대가는 참담하다. 벌금 2000만원, 면허취소처분, 그 뿐인가.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란 평가까지 받게 되었다. 다소 극단적인 판단이나 그냥 지나치기에는 의미심장하다.

 

단언컨대, 면허대여는 금과(禁果)다. 형사처벌, 면허취소라는 법적 제재를 떠나 의료인으로서 최소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평가는 받지 않아야 할 것 아닌가.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