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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의료분쟁의 변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6.04 18:30 조회수 : 3771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의료분쟁의 변화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진료내용에 관한 정보와 의학지식의 부족으로 의료기관을 상대로 책임 추궁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재판과 과다한 소송비용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이중의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었다. 소송 이외에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의료분쟁조정절차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절차가 있기는 하였지만, 의료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법적 수단을 통한 해결보다는 의료기관 점거, 농성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의료기관 역시 업무 방해, 대외적인 이미지와 신용도 하락 등과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지난 20여 년간 여러 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드디어 2011. 4. 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어, 2012. 4. 8.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제 법 시행 1주년이 지나가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의 특징은 1)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의료분쟁조정절차의 도입, 2) 전문감정기관(의료사고 감정단)의 설치, 3)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4)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5) 손해배상 대불금제도의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조정절차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분쟁조정신청서 접수 이후 9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또한, 5인으로 구성된 의료사고감정단에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유무 및 장애 유무와 그 정도 등에 관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앞으로 환자측은 물론 의료기관에서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분쟁조정절차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년 동안 의료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피신청인(주로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4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참여율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초기이고 의료계의 집단적인 거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40%의 참여율은 결코 낮은 수치라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조정성립률이 83%에 이른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조정중재원이 수행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여러 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의료분쟁 해결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은 환자, 의료기관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앞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의료분쟁조정절차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의료분쟁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 : 헬로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