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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변호사] 환자에 대한 주의사항을 어떻게 고지하여 줄 것인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6.07 11:19 조회수 : 3984

 

환자에 대한 주의사항을 어떻게 고지하여 줄 것인가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

 

자기 집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일산화탄소(연탄가스) 중독으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온 환자를 담당의사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하고 치료하였다. 다음 날 회복된 환자가 퇴원하기 전 담당의사에게 자신의 병명을 문의하였으나 의사가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않았고, 환자는 자신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던 사실을 모른 채 돌아갔다. 자신의 집에 문제가 있음을 알지 못한 환자는 그 안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결국 일산화탄소에 다시 중독되어 전신피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 의사에게는 그 원인 사실을 모르고 병명을 문의하는 환자에게 그 병명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피해 장소인 방의 수선이나 환자의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 줄 요양방법의 지도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태만한 것은 의사로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 과실과 재차의 일산화탄소 중독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의사에게는 환자를 치료하여 줄 의무 외에도 환자의 병의 치료, 악화, 재발을 막기 위하여 예상되는 위험을 고지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의무도 있다. 그런데 최근 한 하급심 판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그 이상소견을 반드시 고지하여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지하는 방법도 수검자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주목된다.

 

한 환자가 병원에서 흉부 CT촬영을 포함한 종합검진을 받고 병원으로부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수령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폐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결국 폐 조직검사 후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2년 전의 종합건강검진 폐 CT 검사의 결과지에도 이미 “약 0.8cm 크기의 원형 결절양 병소 우측폐엽, 단일성 폐결절 의증 우폐, 내과 진료 및 3개월 후 흉부CT추적검사 및 size 증가 시 추가검사 요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환자는 위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었다. 법원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검사, 진단,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일반건강검진의 경우에도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진기관인 병원은 위 기한 내에 환자에게 검진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상소견이 발견된 경우 적어도 등기우편, 전화연락 등 수검자가 검진결과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통보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검진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검진기관에 있음은 자명하나 위 판결은 그 결과의 송부도 수진자가 확실히 수령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검진기관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한 데 특징이 있다. 위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고 한정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성급히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서는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지도,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준수함은 물론, 이를 효과적으로 고지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재차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