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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변호사] 수련의, 휴식권 보장되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6.13 16:49 조회수 : 3782

 

수련의, 휴식권 보장되나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련의도 근로자로서 이와 같은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

 

최근 인턴 의사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모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병원 측은 수련의 특성상 수련의에게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을 통틀어 평균적으로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수련의라고 해서 특별히 주휴일을 주지 않고 계속 일하게 해야 할 수련 목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수련의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수련의는 근무시간 동안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료와 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오히려 더 크다”고 보았다.

 

위 판결은 근로자 범위의 확대, 통상임금의 확대 등 최근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과 큰 틀에서는 동일한 취지라 생각된다. 근로기준법이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주휴일은 연속적 근로로 인한 피로회복과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부여된다.

 

위 판결은 수련의에 대한 주휴일 인정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다. 나아가 수련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다른 근로자에 비해 오히려 주휴일 인정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을 계기로 수련의 휴식권 보장, 근로시간 등 처우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련병원에 적지 않는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제1심법원 단독판사(판사 1명이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의 판결이고, 현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출처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