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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변호사] 2012년에 선고된 주요 의료 판결 ③-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2657, 진료 후 요양과정에서의 후유증 및 주의사항도 설명의무의 범위라는 판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6.17 15:50 조회수 : 3963

 

2012년에 선고된 주요 의료 판결 ③

-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2657, 진료 후 요양과정에서의 후유증 및 주의사항도 설명의무의 범위라는 판결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

 

한 학생이 친구들과 야구를 하던 중 야구방망이에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아 눈썹 부위가 찢어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을 보여 한 병원에 내원하였다. 당시 환자에게는 전방출혈 및 안압상승의 증상이 있었다.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 측에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병원 측은 안압하강 점안제, 스테로이드 점안제, 산동조절마비 점안제 등의 약물을 처방하며 학생을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 후 성형외과에서 찢어진 부위의 봉합치료를 받았고, 다음 날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자 다시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후 3일째, 환자는 눈 부위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위 병원에 내원했는데, 오른쪽 눈 부위에 전방출혈 및 재출혈이 일어나고 안압이 상승하였으며 홍채해리, 외상성 백내장, 이차성 녹내장 및 각막혼탁 등까지 발생한 상태였다. 결국 환자는 각막 혼탁으로 사실상 실명상태이고, 녹내장으로 인한 안구 통증이 올 경우 안구적출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

 

법원은 우선 위 환자를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퇴원 당시에 일부 약품만을 처방한 점에 대하여는 당시 처치가 적절하다고 판단,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병원 측이 환자를 퇴원시키며 전방출혈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 즉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주지 않아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없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주의의무위반 및 과실을 인정하였다.

 

환자에게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의 방법이나 후유 질환으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인이 요양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 지도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외상성 전방출혈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다른 후유증이 없이 사라지지만 재출혈로 인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 시력상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이러한 재출혈 또는 합병증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에 비추어 합병증 등의 종류, 증상 및 심각성, 증상발생 시 필요한 조치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할지도설명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이 이러한 설명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환자는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의료는 현상의 치료라는 일회적 행위라기보다 환자의 건강 증진이라는 연속적인 행위이다. 최선을 다하여 상태를 치료하는 외에도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계속적인 건강증진행위를 한다면 위와 같은 지도설명의무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출처 : 헬로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