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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변호사] 블로그에 게시된 컨텐츠와 저작권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6.27 15:58 조회수 : 3983

 

블로그에 게시된 컨텐츠와 저작권법

 

법무법인 세승

김주성 변호사

 

 

블로그란 '웹(web)'에서 따온 영어 알파벳 'b'와 '항해일지 또는 여행일기'를 뜻하는 영어단어 '로그(log)'의 합성어로 '웹상에 기록하는 일지'이다. 블로그는 보통 개인이 그 자신의 생각 및 정보 등을 정리하여 이를 누리꾼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블로그가 요즘 들어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일부 언론사가 병원 블로거를 상대로 제기한 무차별적인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을 들 수 있다. 현재 일부 인터넷 뉴스사들은 병원들의 블로그에 저작권 표시가 된 사진이 게재되었음을 이유로, 자신들에게 유입되어야 할 트래픽이 병원 블로그로 이동하여 광고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을 들어, 병원에 대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사진 1장당 660여만 원에서 1,000여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하고 있다.

 

물론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에 대한 저작자의 땀과 열정이 무엇보다도 보호되어야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는 언제까지나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요건을 갖출 때의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904143, 2012가소590411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면서, 병원 블로그에 게시된 언론사의 저작권 표시가 된 사진은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이유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으나, 실제 위 사건에서 언론사가 제출한 사진들은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가 제3자의 미니홈피에 게재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그 위에다 해당 언론사의 저작권 표시를 한 것으로, 원고 언론사는 애초부터 남의 저작물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일부 언론사들의 무리한 소송은, 블로그가 당초 예정된 개인적인 공간을 넘어 점차 누리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과 결합하여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지위도 갖게 되자, 이로 인해 기존에 광고시장에서 헤게모니를 확고하게 누리던 언론사가 이를 블로그 등에 빼앗길 것을 우려한 조바심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에서 병원들은 일부 언론사들의 무리한 저작권 주장만을 탓할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저작권법 등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제3자의 부당한 침해에 미리 준비하는 현명한 처신을 할 필요성이 있다. 블로그는 더 이상 블로거의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여 게시하는 사적공간이 아니라, 블로그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여주고 그들로부터 비판을 감수해야만 하는 1인 미디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출처 : 헬로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