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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상 의무와 변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7.08 09:23 조회수 : 4080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상 의무와 변화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최근 유명인들의 프로포폴 상습 투여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가 아닌 미용 목적 등으로 불법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던 바, 현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및 각 보건소, 수사기관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의료기관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관리 실태에 관하여 전국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의 근거가 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그 원료물질(이하 ‘마약류’)의 취급 및 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바, 누구든지 마약류를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이를 소지․소유할 수도 없다는 엄격한 원칙을 세우고 있다(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4조 제1항).

 

물론, 의사는 법적으로 인정된 마약류취급자로서, 식약처나 시․도지사의 별도 허가 없이 처방전에 의하여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마약류관리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호).

 

다만, ① 의사 역시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할 수 없고(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제2항), ② 의료기관은 의사가 의료 목적으로 사용한 마약류의 구입서, 관리대장,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2년 간 보존할 의무가 있다(마약류관리법 제10조, 제11조, 제31조, 제32조 제2항, 제3항).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약류 관리대장에는 ① 마약류의 품명, 단위, 수량, 구입처, ② 상대방인 환자의 성명, 주소, 연령, 성별, 병명, 투약일, 투약량, 재고량, ③ 취급자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된다(마약류관리법 제11조 제2항,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3호).

 

특히, 임상적으로는 마약류의 용량 단위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분량을 사용한 후 마약류 일부가 남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바, ①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투약량과 남은 분량을 정확히 기재하고, ② 분실, 도난, 변질, 부패, 파손 등 마약류 관리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준하여, 그 사유를 보건소에 신고한 후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마약류관리법 제1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의료기관이 마약류 관리대장을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면,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마약류관리법 제63항 제1항 제7호, 제64조 제2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마약류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3호).

 

나아가, 위와 같은 관련 기관의 마약류 관리대장 조사에서, ② 장부상 재고량보다 실제 재고량이 적으면, 의료기관에서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마약류가 사용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③ 반대로 장부상 재고량보다 실제 재고량이 많으면, 사용하지도 아니한 마약류에 관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의료기관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할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처럼 앞으로 마약류를 비롯한 약물 오남용은 사회의 경쟁과 고립이 확대되고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늘어가는 반면, 관계 기관이 이를 고발할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약물 오남용을 적발하여 감독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바,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제는 앞으로 더욱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 강화의 흐름과 함께, 의료기관의 적정하지 않은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및 국민건강상 위험, 징역, 벌금 뿐만 아니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형사처벌의 엄중성 등을 고려하여, 지금이야말로 각 의료기관이 관계 기관 및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마약류 관리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아야 할 때라 생각된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