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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변호사] 원내 조제, 의사가 직접 조제해야만 하는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7.10 17:32 조회수 : 4720

 

원내 조제, 의사가 직접 조제해야만 하는가?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에 대한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의약품의 조제는 원칙적으로 약사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응급환자, 입원환자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사의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 이를 원내조제라 한다. 원내조제의 경우, 의사가 항상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하는가. 즉, 의사가 직접 손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하게 할 수 없는가.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제행위는 ①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육체적·기계적 작업으로서의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②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 용기 등을 판단하는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의사결정적 요소로 구성된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 등에 관한 의사결정적 요소를 직접 담당하였다면 비록 자신이 직접 손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하여 약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의사가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간호사 등은 육체적·기계적 작업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간호사 등의 의약품 배합행위에 대하여 실제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간호사 등의 의약품 배합행위는 무자격자의 조제행위에 해당하여 약사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간호사 등의 의약품 배합행위는 위와 같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함을 상기하자.

 

(출처 : 헬로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