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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의약품 가격 할인이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7.19 16:25 조회수 : 4585

 

의약품 가격 할인이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가?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2010. 11. 28.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나가고 있다. 그동안 많은 제약회사, 의료인, 약사 등이 불법 리베이트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았고, 현재에도 관련된 수사 및 재판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적용 과정에서 리베이트 쌍벌제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고, 그에 따른 위헌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약품 가격할인도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7가지 예외범위를 벗어난 경제적 이익제공행위를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있다. 의약품 가격할인과 관련해서 의료법 시행규칙은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라고 하여,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6% 이하, 2개월 이내에는 거래금액의 1.2% 이하, 1개월 이내에는 거래금액의 1.8% 이하 범위 내에서만 각각 대금 할인을 허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 실무에서는 위 할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고, 실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과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할인의 범위를 초과해서 할인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 관례에서의 가격할인은 가격경쟁의 한 형태로서, 매우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판매촉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의약품 시장의 특성상 약가 할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약가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법률로 할인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만약, 의약품 할인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한다면,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의료기관이 제약회사와 협상해서 의약품을 할인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이외에는 없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2010. 10. 1.부터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해서, 보험의약품의 할인구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는 할인구매를 인정하고 오히려 장려까지 하면서, 의료법에서는 할인구매를 ‘불법 리베이트’로 보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면이 있다. 약가 할인은 다른 리베이트 유형에 비해서 위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약의 가격을 정부가 정하는 것도 아닌데, 실제 가격 할인이 있었는지, 가격할인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애매한 경우도 있다. 또한, 모든 약가 할인에 판매촉진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한 점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할인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할인의 목적, 할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정도, 약가 할인으로 인한 의약품 처방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헬로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