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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변호사] 미용성형술, 의사의 설명은 어디까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7.24 16:05 조회수 : 3945

 

미용성형술, 의사의 설명은 어디까지?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미용성형술은 기존 의료행위와 상당히 다른 특징이 있다. 즉, 전통적인 의료행위와 달리 미용의 목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측면에서 생명, 신체상 치료의 목적이 있다거나 치료를 위한 긴급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를 반영하듯 대법원도 미용성형술과 관련하여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대법원은 미용성형술에 있어 의사로 하여금 일반 의료행위보다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자가 요청한 미용성형술에 대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다면, 의사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인가. 예를 들어, 환자가 사각턱을 개선할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하고 싶다고 한 경우,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양악수술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실제 양악수술을 시술한 경우, 의사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인가(사각턱을 개선하려면 양악수술이 아닌 앞면윤곽수술이 보다 적합한 수술이라고 가정하자).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름 아닌 사실관계는 이러하다.

 

환자는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을 하면서 눈매교정을 통해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여달라고 요청하면서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난 인상으로 느껴지며, 눈꼬리 기울기도 심하게 올라가 있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담당의사는 소위 눈썹거상술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환자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고 눈썹거상술을 시술하였다. 하지만 눈썹거상술은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수술법이 아니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그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환자에게 시술한 미용성형술 그 자체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없는 미용성형술이라면, 그러한 점에 관하여도 설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의사가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미용성형술에 관한 기존 대법원 입장보다 의사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용성형술 자체에 대한 수술방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미용성형술이 환자의 요구에 적합한 수술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에게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술이 환자가 요구하는 결과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술인지도 설명을 하여야 함을 명심하자(앞서 본 사례의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양악수술은 환자가 요구하는 사각턱의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술이라는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