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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외국과 파트너 계약 시 고려해야할 사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8.14 16:11 조회수 : 5268

 

외국과 파트너 계약 시 고려해야할 사항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

 

1. 의료산업 해외진출 현황

 

WTO 협정(GATS) 및 FTA 체결 확대에 따라 서비스산업 구성원들은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보건복지부는 2012년 「‘2020년 글로벌 의료서비스 허브化’를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이어짐에 따라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의 프론티어들은 정부 및 관계부처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한류열풍도 의료산업 종사자들의 해외진출 촉발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해외진출기업 및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결정에 한류열풍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시장의 변화에 힘입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의료기관은 모두 91개로 2011년 79개에서 1년 사이 28% 상승하였다.

 

 

2. 해외진출 시 고려사항과 계약서의 중요성

 

위와 같이 의료산업과 그 관련업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해외진출기업 및 의료기관의 수에 비하여 성공사례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필자는 주요원인으로 진출기업 또는 의료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해외진출 전략의 부재를 들고자 한다.

 

그렇다면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

 

우선 진출예상국가들을 선정하여 해당국 의료시장에 관한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진출기업 또는 의료기관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진출국을 선정하고 선정된 국가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선정국가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했다면 단독투자의 형태로 해외진출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출국 사업파트너와의 계약관계가 중요한 사업성공의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파트너와의 관계 규정은 계약서로 귀결된다. 구두 협상 결과만으로는 파트너 상대방의 약속 불이행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법기관에 호소하기가 매우 지난하거나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사업진행관행만을 생각하여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1) 사업모델에 적합한 계약서 작성 (2) 계약서 작성과정에서의 유의점 (3) 현지법 숙지의 중요성의 순서로 외국과 파트너 계약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사업모델에 적합한 계약서 작성

 

실무에서 간혹 외국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참고할 만한 샘플 계약서가 있는지에 관한 문의를 받는 적이 있다. 이러한 요청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계약의 중요성에 대하여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관계가 중요하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또한 대부분 사업을 실패하는 것을 넘어서 사업과 관련되어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도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도 잃고 사람도 잃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사업에 적합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사업에 적합한 계약서는 사업모델이 무엇인가에서 출발한다. 병원의 해외진출은 몇 가지 사업모델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

 

첫 번째가 합작(자)투자모델이다. 진출국 파트너와 해외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면 기본계약으로 합작(자)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이 체결될 것이다. 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파트너들의 지분을 우선 결정하고, 지분에 따라 또는 파트너의 특성에 따라 경영과 의료파트가 나눠질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인허가 획득, 의료인 파견이나 의료기술 이전도 지분결정이나 회사 거버넌스의 무게 중심을 정할 때 중요 협상 아젠다가 된다. 또한 합작투자계약의 경우 기본계약과 함께 부수계약들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필요에 따라 기술이전계약, 라이센스계약, 의료기기 리스계약, 경영지원계약 등 다양한 부수계약들이 추가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국 의료기관 시설 내 일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사업모델이다. 이 경우 진출국 의료기관 시설 내 일부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며, 국내 의료기관에 속해 있는 의사들과 진출국 의료기관 간의 법률관계에 따라 고용계약 내지 국내의료기관의 의사파견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모델은 나라에 따라서는 해외 나라의 현지 의료법에서 제한을 하거나 금지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세 번째는 경영지원 모델이나 이와 병행하는 서비스표 사용 모델이 있다. 프랜차이즈계약 이나 자문서비스계약이라 불리는 계약으로 명칭이 붙는다. 현지 법인 및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현지화 실패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자금을 통한 해외직접 투자의 필요 없이 병원경영지원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산업관련 노하우를 제공해줌으로써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4.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의 유의점

 

계약서는 사업 당사자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하여 기록한 결과물일 뿐이다. 계약서의 한 조항 한 조항이 협상이나 양해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서두르는 자세는 매우 금기시 된다. 서두른 만큼 당사자의 진의를 서로 알기 어렵고 서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든 조항이나 규정은 나중에 더 큰 불협화음을 내는 문젯거리일 뿐이다.

 

계약서 작성과정은 처음 당사자 간의 만남을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주로 회의를 한 회의록이나 미팅을 하며 대화를 한 것을 메모하여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확인을 해 두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핵심 사안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러한 메모를 ‘terms sheet"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메모가 확실히 되어야 그 내용이 계약서의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된다. 물론 그 와중에 필요한 의향서(LOI)나 양해각서(MOU)도 순서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양해각서나 의향서의 내용이 차후 계약서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비밀유지협약서 등의 협의를 진행하는 내용에 대한 외부 노출 금지에 관한 특약을 맺는 것도 중요하다.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 과정에 중요한 병원의 내부 사정이 경쟁병원에 알려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 병원에게 우리 측의 조건이 알려져서 상대방이 ’누구는 이런 조건이다‘는 식의 본의 아닌 기분 비교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당사자 간에 초안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여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에 의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당사자 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합의한 내용이더라도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는 불분명한 조항이 있을 수 있거나 지나치게 한 당사자에게 불리하여 무효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당해 나라의 법에 위반되어 무효처리가 될 수 있는 합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힘든 법규에 저촉되는 계약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특히 광범위한 국가적 규제가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는 더욱 법적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의료법 분야는 법률전문가라 해도 전문적 소양이 없으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수가 있으니 현지국의 의료 관련법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오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5. 현지법 숙지의 중요성

 

해외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 현지파트너와의 합의하에 작성한 계약서라 할지라도 이 계약서의 내용의 일부나 전부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을 진행하게 될 국가의 강행규정에 합치하지 못한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미국유명제약회사의 계열회사로 국내에서 의약품 및 의료용품 판매업, 기계 및 장비임대업, 경영상담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계 회사가 한국에 현지법인을 세워 국내 전문의와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주된 내용은 국내 전문의가 소유하고 있던 병원건물 및 의료장비 등의 자산을 외국계 회사가 양수하고 이를 다시 전문의에게 임대해주기로 하는 것이 골격이었다. 또한 국내 전문의에게 외국계 회사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장비리스,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 및 관리 등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의료기관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양 당사자가 정해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 동업계약이 종료될 경우 국내 전문의가 해당 병원 근처에 개업을 하지 못하는 경업금지약정도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병원 운영 도중 당사자들은 쌍방 간에 병원 운영과 이익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화가 생기자 외국계 회사는 국내 전문의에게 동업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고 이에 국내 전문의가 해당 병원 근처에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외국계 회사가 운영하던 병원의 환자 및 간호사들이 새로 개설된 국내 전문의의 병원으로 이동하자 이에 외국계 회사는 동업약정 중 경업금지 약정조항 등 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위의 동업계약체결행위가 의료기관개설자격제한에 관한 강행규정인 대한민국 의료법에 위반한 법률행위로 본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국내 전문의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하였다. 결국 외국계 법인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 내용을 통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형국이 되고 계약서는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위 판결을 보고 알 수 있듯이 현지법을 준수해야 현지 당국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현지법의 제한 요소를 파악하여 현지법에 합치하는 계약의 체결이 중요하다.

 

 

(출처 : MD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