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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변호사] 진단서 대리작성의 허용범위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8.27 10:21 조회수 : 4368

 

진단서 대리작성의 허용범위는?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임상 현장에 있는 의사는 통상 하루에 적게는 수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의 환자를 진료한다. 이렇게 진료한 환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상태에 관한 진단서를 요청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암보험이나 의료실비보험 등의 이른바 민간보험가입이 증가하면서 보험청구를 위하여 예전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진단서를 요구한다. 당사자의 사회적, 경제적 이익이 달려 있는 만큼 진단서의 공정성, 작성의 위법성 등에 대한 보험회사 측이나 환자 측의 문제제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가 진단서를 요구할 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등을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가 퇴근, 퇴직, 원외 출장 등으로 부재상태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법적 문제 회피, 직접 진료한 의사의 외래업무과다, 직접 진료한 의사의 작성 거부 등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진단서 등을 교부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다른 의사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소속 의료기관의 대표자 또는 개설자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의사 및 의료기관 모두에게 큰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선 의사들은 진단서를 하나의 관습적인 내부 문서로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한 장의 진단서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및 부적법한 진단서 대리 작성 등이 자신 및 소속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헬로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