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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변호사] 법인형 사무장병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9.25 09:55 조회수 : 4187

 

법인형 사무장병원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사무장병원은 허위청구, 과다청구 뿐만 아니라 병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미지급, 리베이트 수수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비의료인이 단순히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던 과거 행태와는 달리 비의료인이 이미 설립된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이들 법인의 분사무소로 가장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이른바 ‘법인형 사무장병원’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법인의 경영권을 수억 원에 은밀히 넘겨준 사례도 수사기관에 입건된바가 있다.

 

법인형 사무장병원들은 분사무소 형태로 여러 개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고 조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및 보건정책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개인형 사무장병원에 비하여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 법인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하여 법인이 자금을 지출하고 직접 경영하는 것과는 달리, 법인형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설립에 관하여 자금을 지출하고 경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면서 법인은 개설명의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나 운영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을 뿐이고 의료기관에 관하여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 편법운영이 대부분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닌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때문에 법인의 가면을 쓰고 교묘하게 위장한 법인형 사무장병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법인형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과 보건정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법인 의료기관은 육성하되, 법인형 사무장병원이 실질적으로 단속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료법규는 내부고발자에 대해 면허정지감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자수의 동기가 사실상 없다고 본다.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고용의사가 의료법 위반사실을 자수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의사면허의 취소·정지 등의 처분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환수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출처 : MD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