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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블랙 페이션츠(Black Patients)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0.04 17:39 조회수 : 3902

 

블랙 페이션츠(Black Patients)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는 부당한 보상금을 취할 목적으로 상품을 취득한 후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조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의료서비스는 블랙 컨슈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이른바 ‘블랙 페이션츠(Black Patients)’라 불리는 병원의 악성 환자들은 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법원 등 의료분쟁 관련 기관을 거치지 않고, 병원에 대하여 직접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② 의료사고 등에 있어서 그 발생 원인이 병원의 과실인지 환자 측의 과실이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구별하기 힘들고, 다른 분야보다 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③ 병원을 상대로 언론 또는 인터넷에 관련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태를 보인다.

 

반면, 병원들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가 중시되는 특성상, 위와 같은 악성 환자가 유포한 사실로 말미암아 병원의 이미지가 손상될 것을 우려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악성 환자의 요구를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사례가 환자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하여 알려지면서 더욱더 많은 악성 환자들이 양산되는 악순환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이러한 악성 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조치에는 ① 형사상 고소․고발, ② 민사상 접근금지․시위금지 가처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 대법원은 병원에서 링거주사를 맞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에 이은 심장마비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지 않고, ② 병원 측에 보상금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③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④ 여러 날에 걸쳐 상복을 입은 채, ⑤ 병원 앞 인도 위에서 베니어판을 목에 걸치고 1인 시위를 벌인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로, 해당 유족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 원을 처하기도 하였다.

 

다만, 하급심 법원은 환자 측이 수차례 병원 안에 들어와 통행을 방해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일으키는 등 위력을 행사하거나, 병원에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환자 측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거나 민사상 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도 1위 시위를 벌이거나 인터넷에 병원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자 측을 조사하거나,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함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국내 주소가 없거나 불명확한 외국인 환자들의 경우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의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병원 측은 이러한 법적 대응방안의 한계로 인하여, 일단 악성 환자들이 의료사고 등 관련 사실을 유포할 경우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인 시위, 인터넷 등을 통한 사실 유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전적으로 방지하지 못함은 물론, 사후적으로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병원은 위와 같은 악성 환자들의 부당성을 강조함으로써, 위 법적 조치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① 환자와의 관련 진료 및 상담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꼼꼼히 기록하거나, 사전 동의 하에 녹취를 하고, ② 악성 환자들의 과도한 요구를 받은 경우,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③ 1인 시위 등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 개별건마다 신고하는 등의 조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병원은 법률전문가와의 조언을 받아, 환자와의 분쟁을 정상적인 법적 절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1인 시위,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한 협박 등 법외 수단에 호소하는 악성 환자들과의 차별성을 획득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방안이라 생각된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