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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변호사] 결심(決心)한 환자(患者)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0.16 13:19 조회수 : 4094

 

결심(決心)한 환자(患者)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주성

 

오늘날 의사가 진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에게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돕기 위한 자세하고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대법원도 진료계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설명의무의 범위와 그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논란 중에 하나가 ‘결심(決心)한 환자(患者)’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이다. 예컨대 환자가 건강검진을 위하여 위·대장 내시경을 받기로 마음먹은 후 원하는 병원을 찾아 의사에게 진료를 부탁한 경우나, 이미 수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의사들로부터 자신의 병증을 호소하고 필요한 치료에 대하여 논의하여 사전에 진료방법을 선택한 후 진료에 임하는 경우 등이다.

 

이 경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면제 또는 제한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결심한 환자’들은 자신이 받고자 한 의료행위에 대해 과거 경험에 근거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전에 충분한 의학적 지식을 검토하여 자신이 선택한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숙지한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라 의사의 설명과 무관하게 자기결정권을 이미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결심한 환자’의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 해태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는 애초부터 상정될 가능성이 없다.

 

물론 환자가 잘못된 정보에 기인하여 전적으로 비합리적인 의료행위를 결심한 경우에, 의사는 환자를 설득하여 그 선택을 가능한 한 포기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부득이 환자의 요구에 응해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면, 의사는 포기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험을 환자에게 설명하여야만 함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수 견해는 ‘결심한 환자’에 대하여도, 의료행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수술동의가 없다면, 환자에 대한 악결과 발생 시 의사의 설명결여 내지 부족으로 환자가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의사가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진료계약 상 수임인의 지위에 불과한 의사에 대하여, 법정후견인에 버금갈 정도의 보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부당하다. 의사의 설명의무란 언제까지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보조적 수단일 뿐이지, 의사가 환자의 결정을 대신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