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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상 의무와 변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0.24 21:52 조회수 : 4145
최근 유명인들의 프로포폴 상습 투여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가 아닌 미용 목적 등으로 불법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던 바, 현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및 각 보건소, 수사기관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의료기관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관리 실태에 관하여 전국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