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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아청법, 우선 피하고 보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2.04 09:54 조회수 : 3976

아청법, 우선 피하고 보자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의료계는 지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함)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의료인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지 말라는 구호에서부터 환자에게 청진기를 대기도 무섭다는 일선현장의 목소리까지 의료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사 처벌되는 경우에도 무려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 주된 논의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진정한 성범죄 피해자들이 처벌을 요구하기 보다는, 진료 등에 불만을 가지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이를 악용하려는 움직임들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아청법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루빨리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개선 이전까지 이러한 아청법의 피해를 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막연히 방어진료만을 하라는 무책임한 대응방안 제시는 의료인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

 

이에 그 대응방안으로써 먼저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촉진이나 청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촉진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가급적 간호사 등을 진료실에 함께 동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나아가 평소 진료할 때 자신도 모르게 반복되는 잘못된 언동 등을 주위의 충고를 통해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환자가 오해할 수 있는 문진 습관을 올바른 언어와 표현으로 순화시키는 방법이나 손바닥을 펴서 청진기를 대는 습관을 손을 오므려서 청진기를 대는 습관으로 개선하는 방법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위와 같은 방안들을 통해서 아청법 우선 피하고 보자. 끝.

 

(출처 : MD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