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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판결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2.04 10:12 조회수 : 10516

판결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의뢰인들이 가끔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에 따라 배상을 받으면, 여기에 소득세가 붙게 되느냐고 물을 때가 있다. 정답은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이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으로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② 위약 또는 해약함으로써 받는 손해배상 중에서, ③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그 대상이 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따라서 ①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에서 생명, 신체, 명예와 같이 피해자가 ‘재산권 이외의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기하여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거나, ② 상대방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아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5항).

 

반면, 계약 상대방의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 때 과세의 범위는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제한된다. 그래서 판례도 변제기까지 발생하는 법정이자의 경우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로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변제기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경우 일응 기타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법원에서 소송을 하다가 판결 전에 조정금 또는 합의금을 받고 끝낸 경우에는 어떠할까? 국세청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된 조정금 또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법규소득 2012-452호, 2012. 11. 22.).

 

이러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히 ‘재산권 이외의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도리어 원만히 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소득세가 발생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

 

또한, 피고도 ‘기타소득으로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과 달리 ‘기타소득으로서 사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바(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원칙적으로 조정금 또는 합의금 중 22%(주민세 포함,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다목)를 원천징수․납부한 후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나머지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처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판결금 또는 조정금에 관해서는 일회적, 우발적으로 과세되는 ‘기타소득’의 특성상 입법 논의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여, 용어 자체가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해석의 여지가 많게 규정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이러한 규정으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과세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은 바,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이 내려진 후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