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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변호사] 황반원공(Macular hole)과 설명의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1.17 13:43 조회수 : 4191

 

황반원공(Macular hole)과 설명의무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학창시절 대다수의 친구들이 안경을 착용했다. 그런데 그 친구 대부분이 지금은 안경을 쓰지 않는다. 다름 아닌 라식, 라섹, 안내렌즈삽입술(ICL) 등의 시력교정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섹 수술을 받은 한 친구의 말에 따르면 수술 이후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한다. 그 만큼 시력교정의 효과가 탁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수술에 부작용이 있듯 시력교정수술도 망막박리, 녹내장, 황반원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고도의 근시가 있는 환자가 우안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안내렌즈삽입술을 받았다. 그런데 환자는 수술 다음 날부터 시력이 흐리고 사물이 일그러져 보이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황반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의 우안에서 상당히 크고 주변 테두리가 불규칙한 황반원공이 발견되었다. 의사는 수술 당시 환자에게 황반원공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내렌즈삽입술을 시행할 당시 논문상 근시 환자에서 안내렌즈삽입술 후 발생한 황반원공에 관한 보고는 없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시력교정수술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한 번 부작용이 발생하면 자칫 실명으로 이어지는 등 그 부작용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안과의사는 환자에게 시력교정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안과의사가 환자에게 라섹 수술 이후 안약의 사용으로 인하여 안압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라섹 수술 이후 환자에게 녹내장이 발생하여 시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안과의사는 환자에게 라섹 수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안과의사에겐 상식일지 모른다. 하지만 환자의 입장에선 안압의 상승이 곧 녹내장의 발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는 의료지식에 문외한이다. 따라서 안과의사는 안압이 상승하면 이로 인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고, 녹내장이 발생하면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된 설명일 것이다. 즉,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다름 아닌 역지사지의 정신임을 상기하자.

 

(출처 : 월간안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