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개

기고문/칼럼

[조우선 변호사] 공단의 사무장 병원 규제강화, 방식에 문제는 없는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2.05 15:32 조회수 : 4048

 

공단의 사무장 병원 규제강화, 방식에 문제는 없는가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현행법상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 신고를 하고 의료행위를 한 의사는 사무장과 함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3개월간 의사 면허 자격이 정지된다. 이와 같은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비용’으로 되어, 공단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부당이득금으로서 환수한다. 그와는 별도로 업무정지처분이나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처분도 가능하다.

 

2013년 국정감사 당시 공단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적발되는 것에 비하여 실제로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되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이에 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법 수사 중이라는 통보만 받으면 곧바로 해당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할 보건소는 이와 같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설허가 취소처분 예정통보까지 하고 있다.

 

공단의 논리는 간단명료하다. 공단은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다가 나중에 환수를 하려고 보면 해당 의료인이 병원을 폐업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실제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가 없으므로 앞으로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처분에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013년 정부안으로 나왔고 2013년 10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이라는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으면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는 있다. 그러나 위 법안은 아직 입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처분에 의하여 해당 요양기관이 입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정지하면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요양기관은 사실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대법원까지의 3심에 거친 형사재판에는 몇 년이 소요될 수 있다. 병원 수익의 대부분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에 의존하는 요양기관이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주 수입원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해당 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정지는 해당 요양기관의 강제 폐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형사재판을 통하여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이미 해당 요양기관은 폐업을 하고 해당 의료인은 병원 폐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본 이후가 된다.

 

‘사무장 병원’은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위법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 목적 실현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며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의자는 물론 비록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로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의료법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단은 민사상 채권 가압류 등의 적법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지급보류 등의 사실행위 또는 행정처분을 남용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출처 : MD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