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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변호사] 시력교정술과 설명의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2.19 16:38 조회수 : 4108

 

시력교정술과 설명의무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예전에 비해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다름 아닌 라식, 라섹, 안내렌즈삽입술(ICL) 등의 시력교정술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라섹 수술을 받은 지인에 의하면 새로운 삶을 사는 기분이라고 한다. 그 만큼 시력교정의 효과가 탁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시력교정술도 망막박리, 녹내장, 황반원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최근 판례를 소개한다.

 

사실관계를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다. 환자는 시력교정의 목적으로 라섹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시력이 상당히 호전되었으나 각막에 경미한 혼탁이 발생하였고 이에 의사는 환자에게 스테로이드제 점안액을 처방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의사는 환자에게 스테로이드제 점안액을 사용할 경우 안압이 상승하고 이로 인하여 시력손실 및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않았다. 환자는 계속하여 위 점안액을 사용하던 중 좌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환자는 스테로이드제 약물에 의한 이차성 녹내장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환자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사가 환자에게 이 사건 수술 후 스테로이드제 점안액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인 시신경 손상 및 녹내장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안압상승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시신경이 손상되고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시력교정술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한 번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 사건처럼 자칫 실명으로 이어지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에게 시력교정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의사가 환자에게 라섹 수술 이후 안약의 사용으로 인하여 안압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라섹 수술 이후 환자는 녹내장으로 인하여 시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의사는 환자에게 라섹 수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한 것일까.

 

법원의 위 판결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안약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 등은 안과의사에겐 상식일지 모른다. 하지만 환자의 입장에선 안압의 상승이 곧 녹내장의 발병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환자는 의료지식에 문외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는 수술 이후 안약을 사용하면 안압이 상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녹내장이 발생하면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까지 설명을 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된 설명일 것이다.

 

날이 갈수록 설명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고 위반 시 위자료도 상향되는 추세로 보인다. 그 만큼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권리가 중요시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