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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변호사] 환자가 병원에 있는 것을 외부에 알리지 말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2.24 11:34 조회수 : 5225

 

환자가 병원에 있는 것을 외부에 알리지 말자.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2014. 1. 서울의 모 산부인과가 환자정보 누출로 인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사실은 이렇다. 해당 산부인과와 연계된 사진관 직원이 신생아의 부모의 사전동의없이 해당 산부인과에서 태어나 입원중인 신생아의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사진관 영업행위에 사용한 것이다.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원무직원 등 해당 의료기관의 직원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의료법이 누설을 금지한 다른 사람의 ‘비밀’이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의미하고,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금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환자의 내원여부, 주소, 연락처, 진단명, 과거력, 수술명 등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알게 되는 모든 정보가 환자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산부인과 사례는 의료진이 산모의 출산이라는 의료행위를 하면서 알게 된 산모의 출산사실, 신생아의 입원여부, 산모의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환자 측의 동의없이 사진관에 제공한 것으로 추측된다.

 

위 산부인과 사례 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환자의 입원여부나 입원병실을 문의할 경우나 환자의 진단명이나 진료경과 등을 문의할 경우 환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직원이 외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는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의료기관은 정보유출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하여야 할 민사책임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의료행위를 하면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이 유출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가 법령의 근거나 환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가나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환자정보보호에 관한 직원교육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의료기관 직원의 우발적 법 위반행위라도, 평상시 관련 교육을 시킨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병원장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