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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외국의 한국 의사 면허 인정요건-아시아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3.05 16:48 조회수 : 6178

 

외국의 한국 의사 면허 인정요건-아시아편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해외로 진출하려는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방법 뿐 아니라 의사 개인이 외국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지, 특히 한국에서 취득한 의사면허를 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개별 국가마다 의료 면허에 대하여 고유한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의사의 면허를 인정하여 자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외국에서 영구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영구 면허를 취득하여야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국민과 동일한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외국에서 영구 의료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반면 각 국가마다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 의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단기 면허를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자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의 유사성으로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아시아 지역의 면허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다.

 

일본에서 영구적으로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본어능력시험 1급에 합격하고 한국 의사면허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일본어 진료능력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일본인과 동일하게 의사 국시 본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국시 본시험에 합격하면 개별 전형을 통해서 연수가 결정되고 해당 병원에서 2년의 임상 연수를 마치면 일반의로 개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국 의사면허를 가진 자는 예외적으로 ‘외국의사 등이 실시하는 임상수련에 관한 의사법 제17조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임상수련의 일환으로서 진료를 수반한 임상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수련의는 처방전 작성을 제외한 진료, 수술 등 지도의 감독 하에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참고로 일본 정부는 2013년 도쿄를 의료특구로 지정하여 일본 면허가 없는 외국 의사도 도쿄에서는 진료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몽골의 경우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위원이 외국인이 자국에서 의학을 전공하여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하여 의료 관련 학사 또는 석사 학위가 있고, 의료 면허증을 소지하였으며,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1년간의 단기 면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의사가 몽골에서 단기 면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전문가 허가발급위원회에 대하여 채용 사유, 업무 내역, 활동 범위와 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 고용계약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면허증,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의 경우 외국 의사의 단기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외국 의사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초청․초빙을 받아야 하며, 초빙기관 소재지의 위생 행정부서에서 외국인 의료행위 단기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기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외국인 의사의 학위증서, 외국의 관련 의사면허 및 의료행위허가증, 건강증명서, 초청기관의 확인증명서류 및 관련 민사책임 성명서 등이 필요하다. 베이징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는 시험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베이징은 단기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구두 및 필기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은 베이징에서 단기면허를 받지 않고 행하는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 단기면허는 취업하고자 하는 지역별로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 후에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이보다 장기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위 단기면허를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총 1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ASEAN은 2020년을 목표로 회원국 간의 시장통합을 앞두고 있으며 2015년 우선품목에 대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보건의료분야는 우선통합 대상이다. 즉 2015년 보건의료시장이 통합될 시점에 ASEAN 지역에서 정규의사면허를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의 경우 ASEAN 10개국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ASEAN 회원국인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 의사에 대해서 별도로 자격시험을 치르지는 않고 해당국 정부의 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발행된 의료인증서를 인정해주고 있다. 베트남에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신청서, 의과대학 학위증 사본, 5년 이상의 의사경력증명서, 베트남어 능력자격증 및 고용허가증, 건강확인서, 범죄경력증명서, 노동허가증 등을 보건부에 제출하여 의료면허를 받을 수 있다. 행위인증서는 5년간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외국 국가와의 개별적인 MOU 체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의사면허 인정에 노력하고 있다. 2013년 베트남에서의 한국 의사면허 인정을 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선 바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로 국내 성형외과 의료진 8명이 베트남에서 영구 진료면허를 취득하는데 성공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아시아 등 인접 국가에서의 우리 의사면허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우리 의료인의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외교적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의사면허가 외국에서도 쉽게 인정될 수 있다면 우수한 의료기술을 갖춘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보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