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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치료경험담 광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3.10 10:01 조회수 : 3928

 

치료경험담 광고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성공적인 시술로 건강을 되찾은 모습을 지켜보며 기쁨과 직업에 대한 보람을 느낄 것이다. 때로는 이러한 환자들이 병원 게시판에 성공적인 시술을 시행한 의료인과 병원에 감사의 글을 게재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게시글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에 게재된 것이고, 그 게시글의 내용이 치료경험담인 경우에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치료경험담에서 말하는 ‘치료’에 대하여 의료법에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그에 대한 해석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치료’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하고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환자들이 병원 홈페이지 ‘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소감’란에 브이백성공소감이라는 글을 게시하면 분만비의 10%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였고, 이에 환자들로 하여금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위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들의 치료경험담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광고하였다.

 

이에 대해서 원심은 ‘치료’란 환자의 비정상적인 건강상태를 전제로 투약, 시술, 처치 등 의학적 방법을 통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① 출산이 임박한 상태나 제왕절개의 경험이 있는 산모의 상태는 ‘질병’이 아니고, ② 산모로 하여금 출산을 하도록 유도하고 관찰하는 행위는 ‘비정상적인 건강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행위’가 아니며, ③ 브이백 시술은 자연적인 출산상황을 회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 ‘국민건강에 어떤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질병’이나 ‘치료’에 관하여 정의를 내린 법조문이 없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 한다고 전제한 후, ① ‘치료’라는 표현이 ‘좁은 의미의 질병에 대한 의료행위’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② 산모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건강상태’에 있으며, ③ 제왕절개의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경우는 산모나 태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인의 관리와 검사, 시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브이백 시술은 ‘치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브이백 시술 경험담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으로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위 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위와 같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인식하여, 치료경험담이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홈페이지 관리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