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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의원발의 입법, 규제강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01 09:31 조회수 : 4052

 

 

의원발의 입법, 규제강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헌법 제52조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의원과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발의안을 제출할 경우 제출 전 관계기관과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 자체 심사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의원발의 입법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발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입법예고나 심의를 받을 의무가 없다. 따라서 발의 과정에서 정부 발의 입법과 같이 규제영향평가의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의원발의 입법은 이해관계인이 국회의원을 이용하여 보다 쉽게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안을 상정하기 위한 이른바 ‘청부 입법’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혹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실적을 나타내기 위한 실적과시용 입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의원발의 입법 중에는 주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대다수이다. 실제로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가결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의원법안 가결건수 중 규제 신설·강화 법안 비중 (17.0%)이 정부안 가결의 경우 (7.4%)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한 제19대 국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회에서 의료법에 관하여 발의된 입법안은 총 53개로, 그 중에서 정부 발의된 입법은 단 1개이고 의원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안은 52개에 달한다.

 

이를 살펴보면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하는 법안,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등 주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시행 이후의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정밀하게 예측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정부발의 입법에 필요한 규제영향평가의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입법의 방법으로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은 법률은 국민을 국민의 대표가 억압하는 것으로 온당치 않다.

 

이와 같이 수범자인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법률은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등을 통하여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 최근 규제 관련 법률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현행 법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공고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의료관계법령에 있어서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는 더욱 신중한 규제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규제관계법령이 신설되면 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및 지급거부, 의사의 면허정지 혹은 취소,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제한, 업무정지, 폐쇄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발의 입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의원발의 입법에서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