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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레이저 수술(laser surgery)과 설명의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03 14:49 조회수 : 3979

 

레이저 수술(laser surgery)과 설명의무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나의 오랜 대학친구 중 한명의 왼쪽 눈에는 오래된 흉터 자국이 있었다. 그런데 현재 그 친구의 왼쪽 눈에는 흉터가 없다. 왜냐하면 피부과에서 흉터를 제거하는 레이저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친구의 말에 따르면, 면접관에게 흉터를 보이고 싶지 않아 수술을 받았다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 있던 흉터가 없어지자, 인상이 부드럽게 변하여 놀랐던 기억이 있다.

 

이처럼 레이저 수술은 환자가 출혈이 발생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서도, 병변을 정확하게 없애서 미용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모든 수술에 부작용이 있듯이, 레이저 수술에도 통증, 부종, 감염, 색소침착, 홍반, 흉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환자는 항공사 승무원으로서, 얼굴의 점, 여드름, 흉터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병원에 방문했고, 의사는 환자의 잡티를 제거하기 위하여 CO₂ 레이저 수술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환자는 수술 후 한 달이 경과하자, 병원을 내원하여 수술 부위에 함몰이 느껴진다고 호소하였는데, 의사는 수술 부위의 회복에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말하면서 환자에게 기다려 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자는 수술 후 8개월이 지나도 흉터, 홍반지속 등 이상증상이 발생하자, 해당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레이저 수술 후 발생한 흉터와 자국은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점차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8개월 이상 부작용이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얼굴 부위의 레이저 수술의 경우, 주로 미용 목적으로 수행되므로,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존하기 위한 의학적 필요성과 긴급성이 떨어진다. 반면 수술 후 부작용이 중대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이러한 증상이 호전되는 동안 환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에게 레이저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레이저 수술 후 회복에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환자는 수술 후 8개월이 지나도, 흉터, 자국, 홍반지속 등의 증상이 낫지 않았다. 그렇다면 의사는 환자에게 레이저 수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물론 의사의 입장에서는 점과 같은 잡티의 크기에 비하여 깊이가 의외로 깊다면, 예외적으로 8개월이 지나도 흉터, 자국, 홍반지속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환자는 의료지식에 문외한 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의사가 환자에게 마냥 3개월 정도 경과를 보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의사는 환자에게 레이저 수술 후 통상적으로 미세한 흉터 기타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점의 뿌리가 깊은 정도 등 환자의 병변과 그 정도에 따라 흉터가 3개월 이상 오래 지속되거나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야 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설명일 것이다. 이처럼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에 대한 역지사지(易地思之)에서 시작됨을 잊지 않도록 하자.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