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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변호사] 임상연구 목적 주민등록번호 사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17 10:57 조회수 : 4308

 

임상연구 목적 주민등록번호 사용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의사 조진석

 

의사가 임상의학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대상자를 식별하거나 생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인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2014년 4월 현재, 임상연구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시행된 것)에 따라 연구대상자들에게 임상연구 목적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 연구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2014년 8월 7일부터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앞의 사유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1990호로 2014. 8. 7. 시행되는 것)이 시행된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이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임상연구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의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에는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규정이 없고, 임상연구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한 안전행정부령도 없는 상황이다.

 

임상연구과정에서 의사는 연구대상자인 환자를 식별할 때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고 있으며, 생존여부 추적이 연구결과에 필요하여 행정기관에 생존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번호로 연구대상자인 환자의 생존여부를 조회하기도 하여 임상연구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다.

 

한편 의료기관은 형법, 의료법 등에 의하여 특별히 가중하여 환자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유출 등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만약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안전행정부령의 제정이 없다면 2014년 8월 7일부터는 임상연구목적으로 연구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상연구의 수행이 지체되거나 임상연구수행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법공백상황은 임상의학연구 발전을 저해하는 악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의 경쟁력강화정책에 반하여 의료산업의 경쟁력 저하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 학회, 임상연구자모임, 임상연구수행기관 등과 정부는 임상연구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나 안전행정부령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임상연구 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여 임상연구와 개인정보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MD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