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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유령의사의 법적 문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21 10:26 조회수 : 4354

 

유령의사의 법적 문제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는 의사들은 공중보건의, 군의관, 전공의 들이 대부분이다. 그 외에 자격정지처분 등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사 역시 불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을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공중보건의는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배의 기간을 연장 근무할 수 있다. 군의관 역시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견책에서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전공의 역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련기간 부족으로 유급 처리될 수도 있다.

 

이들이 법률의 규제를 피해서 민간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또한 지방의 민간 의료기관은 인력난과 자금난 때문에 이와 같은 법적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들을 고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불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령의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고용된 병원의 원장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밖에 없다. 그 경우 유령의사 뿐 아니라 그를 고용한 의사까지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먼저 공중보건의 등의 경우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허위진단서등작성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장이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진단서를 교부하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되는 이상 이에 가담한 공중보건의 등 역시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이 진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진료를 한 것처럼 경과기록지 등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면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함께 받게 되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다음으로 공중보건의 등을 고용한 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등을 교부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진단서 등을 발급한 이상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공중보건의 등이 허위진단서등작성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되므로 원장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원장이 진료를 한 것처럼 경과기록지 등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경우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이러한 유령의사가 관여되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청구도 모두 부정청구가 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를 당하고 과징금 처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

 

진료기록 및 진단서를 타인 명의로 발급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법 위반 혹은 형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법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진료기록부를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만약 이와 같이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는 의사들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 및 진단서 등이 원장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면 환자로서는 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 및 책임의 소재를 규명하기가 불가능해진다.

 

공중보건의 등은 이와 같은 부분을 숙지하고 잠깐의 금전적인 유혹 때문에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