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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변호사] 의료법인의 운영권 양도, 가능한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22 14:40 조회수 : 5030

 

의료법인의 운영권 양도, 가능한가?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최근 의료계의 과도한 경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료법인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일반 회사라면 영업 양수도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의료법인은 어떠한가.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의료법인은 청산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청산의 경우 의료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거나 국고로 귀속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한 자라 할지라도 의료법인의 잔여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일부 의료법인의 설립자는 의료법인의 임원을 변경하는 방식을 통하여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운영권 양도계약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그 동안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특히, 의료법인 설립자의 형사책임(횡령, 배임 등)이 문제되었다. 의료법상 명문의 허용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료법인의 운영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사실관계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렇다.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던 대표이사가 그 출연액을 회수하려는 의도로 법인의 임원을 변경하는 방식을 통하여 법인의 운영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출연액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1심법원과 2심법원은 대표이사에게 배임수재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법원과 달리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러한 운영권 양도계약을 제한·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운영권의 양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운영권 양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주체가 임원 임면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그 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최근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운영권 양도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와 동일한 판단을 하였다. 즉, 대법원은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그 운영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법인의 운영권 양도에 관한 판단은 아니다. 하지만 의료법인도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이다. 또한 의료법도 이러한 운영권 양도계약을 제한·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등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이 요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도 없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위와 같은 법리는 의료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의료법인의 운영권 양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본다. 의료법인의 운영권 양도를 고려하는 의료법인 설립자에겐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운영권의 양도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 가능성 등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