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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변호사] 개원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5.07 10:46 조회수 : 3993

 

개원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2014년 1월,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개원과정에서 업무미숙, 간호사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해 약제비, 급여비용 등을 잘못 청구한 의사에게 수억 원대의 과징금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위 사건의 의사는 개원을 하면서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의약품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거래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제비 부당청구로 현지조사를 받았고, 현지조사과정에서 검사비, 재료비 등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이 추가로 적발되어 환수처분은 물론이고 이에 더하여 수억 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의사가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감경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최대한도인 부당청구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행정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사건은 개설자로서 요양급여청구에 관한 행정규제나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의사가 개원초기에 요양급여청구나 의약품 구매 등 의료기관 운영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의료기관을 개원한 때에는 전공의나 봉직의 시절과는 달리 개설자로서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의료분쟁에서의 사용자책임, 요양급여의 청구, 의료광고, 의약품·의료기기 선택 등 의료와 관련 있는 문제들에서 개설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와 함께 세금, 직원고용관계, 의료폐기물 처리, 개인정보보호 등 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문제들까지 개설자로서의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개원의들은 개원으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들에 관하여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일부 의사들은 문제상황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대비를 갖추지 않고 개원을 하였다가 손해배상책임,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요양급여환수 등의 행정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는 등의 낭패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원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이나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공부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믿을 수 있는 선배 의사나 전문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개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