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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변호사] 환자에 대한 설명, 의사가 직접 하여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5.20 14:20 조회수 : 4016

 

환자에 대한 설명, 의사가 직접 하여야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요즘 병원에서 ‘환자의 권리장전’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만큼 진료에 있어 환자의 권리, 즉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자 권리의 핵심은 다름 아닌 각종 시술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일 것이다. 의료기관의 측면에선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의무의 주체는 누구일까?

 

원칙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담당(처치)의사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일일이 모든 설명을 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치의사뿐만 아니라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도 가능하다. 즉,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설명을 했다면 그 의사가 처치의사인지, 주치의인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의사가 간호사 등 의료보조자에게 환자에 대한 설명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예를 들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한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전문성에 비추어 부작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가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고,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 의료보조자에게 설명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했다.

 

최근, 간호사가 환자에게 수술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환자가 수술의 방법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안에서도, 법원은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이렇듯 위 대법원의 법리는 이후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를 증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원의 동향을 고려하여 볼 때,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의 이행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하여야 할 것이다. 의사의 지휘, 감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간호사가 환자에게 설명한 것을 의사가 설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구체적인 의료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이 아쉽긴 하지만 말이다.

 

(출처 : MD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