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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변호사] 의료행위 신뢰의 담보, 진단서와 처방전에 관한 최근의 판례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5.27 17:07 조회수 : 3911

 

의료행위 신뢰의 담보, 진단서와 처방전에 관한 최근의 판례들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

 

진단서, 처방전은 단순히 사람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을 넘어 보험금청구, 민·형사 책임의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진단서, 처방전의 작성은 사실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의료법은 제17조 제1항에서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또는 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며, 허위작성 뿐만 아니라 진단서 등을 의료인 중 누가 어떻게 작성하여 누구에게 교부하였는지도 문제 삼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결이 선고된바 있어 다음에서 소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위 형법 또는 의료법이 적용되는 진단서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의사가 환자에 대한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교부하여 주었고, 검찰이 이는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입퇴원 확인서에는 단지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입원기간 및 그러한 입원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관한 진찰이 필요한 사항은 없으므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즉, 의사가 작성하였다고 모두 형법과 의료법에서 규율하는 진단서등이 아니며, 그 제목과 형식, 내용을 두루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의원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가 매주 일정한 요일에 와서 진료를 하되, 개설자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법원은 이러한 행위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렇게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비를 지급하게 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약을 장기 복용중인 환자가 어차피 계속 처방전을 받아야 하니 한꺼번에 최대한 많은 약을 처방하여 달라고 부탁한 경우라면 어떨까? 판례 사안에서는 진실한 환자의 이름으로 1개월 분, 의원 소속 직원 2인의 이름으로 각 1개월 분, 합계 3개월 분량의 약을 처방하여 주었고, 의사는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환자에 대하여 처방전을 발행,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는 의사의 진료를 받은 환자와 약국에서 약을 교부받는 환자의 동일성이 필수적 전제라고 하며, 이러한 동일성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에 의하여 담보될 수밖에 없으므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도 처방전에는 진찰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작성, 교부하였다면 이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환자를 진찰하여 진단서 및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은 오직 전문가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국민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기재를 신뢰한다. 이러한 신뢰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진단서 및 처방전의 기재 내용이 진실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작성 과정에서도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