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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변호사] 중소병원의 안전관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6.05 14:31 조회수 : 4062

 

중소병원의 안전관리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여객선 침몰, 터미널 화재, 지하철 탈선사고 등 사회 전반의 안전이 문제되는 가운데 2014년 5월 전남 장성의 H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입원중인 환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언론으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화재의 원인은 입원환자의 방화로 추정되는데, 이와 더불어 소방시설 미비, 병원 근무자의 미숙한 화재 대응, 환자를 대피시킬 근무인력 부족 등 병원의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하여 재산피해로 그칠 수 있던 상황이 인명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확대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병원 측의 안전관리 부실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수사결과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안전규제강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병원들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이에 따른 안전규제강화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전반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병원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안전규제강화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배연설비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 방염소재 사용, 근무인원 충원 등의 규제가 시행될 경우 병원은 기준충족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정부의 수가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의료계로서는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강화정책 수립 시 환자의 안전을 증대하면서도 병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병원단체들도 정부가 안전강화정책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혀서 병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병원계가 환자의 안전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안전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 보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