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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변호사] 출장검진과 무면허 의료행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6.05 16:33 조회수 : 4259

 

출장검진과 무면허 의료행위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날이 갈수록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높아져 간다. 다름 아닌 소위 유병장수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젠 질병이란 사람들에게 관리 대상의 하나로 여겨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건강검진이 많이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건강검진이 많아지면서 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 최근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 2010년 간호사인 B씨와 임상병리사인 C, D씨를 고용하여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방문해 채혈, 성병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의사인 D씨에게 보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일명‘보건증’)를 발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의사인 D씨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발급하였을 뿐 건강검진에는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의사의 관리·감독이 없이 진행된 검진행위라는 이유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의사인 D씨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사가 실제로 검진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비의료인들에게 검진을 맡겨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의사인 D씨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로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이를 저버렸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킨다는 의료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의사의 간호사 등에 대한 어떠한 지휘, 감독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비단 출장검진만이 아닌 의료행위 전반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통하여 간호사 등에게 간단한 의료행위의 일부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간호사 등은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료행위의 일부를 보조함에 그치는 것이지 이를 넘어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지시 내지 방치한 의사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임상현실에선 의사가 간호사 등에게 별다른 지휘·감독 없이 특정 의료행위 일체를 위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경우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3개월의 의사자격정지처분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도 받게 된다.

 

결국, 출장검진뿐만 아니라 의사가 간호사 등에게 특정 의료행위의 일부를 보조하게 할 때에는, 의사는 간호사 등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