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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6.05 16:42 조회수 : 5157

 

병원 건축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통상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도급금액의 10∼20% 정도를 계약보증금으로 약정하고, 공사도급계약서에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약정된 계약보증금은 수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위약금 규정을 포함시킨다.

 

만일 공사가 완공에 이르지 못하고 해지된 후 수급인이 이미 지급했던 계약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이는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만약 이를 위약벌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 수급인이 지급한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이를 몰취하도록 사전 합의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반환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이를 감액청구할 수도 없다.

 

하지만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손해에 관하여 당사자간 사전에 합의를 한 금액으로 보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히 감액이 가능하므로 수급인은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약보증금의 성격이 위약벌이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냐에 따라서 감액 여부 및 반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수급인은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주장하고, 이미 계약보증금을 지급받은 도급인은 이를 위약벌로 주장하게 된다.

 

법원은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위약금 조항은 결국 구체적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민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위약금 조항을 위약벌로 인정한 사례는 많지는 않다. 예전에는 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 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 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었지만 이후 지체상금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행 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판례도 있다.

 

즉,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므로 법원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부분을 수급인에게 돌려주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의 문제는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의사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급인인 병원 입장에서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공사계약 체결의 단계에서부터 위약금 조항을 위약벌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간의 상호 의사 확인을 확실히 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대한치과교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