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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6.16 15:52 조회수 : 4184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앞으로는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인환자 유치, 메디텔, 여행업, 건물임대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의약품ㆍ의료기기 연구개발, 메디텔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활동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및 유권해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과연 의료법인의 영리활동 추구가 의료법의 개정 없이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의료법은 의료법인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인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을 포함한 의료업을 통하여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활동 허용은 이와 같은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에 정면으로 배치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의료법의 하위법령의 개정만으로 의료법인의 법적 성격 및 의료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이는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를 통한 의료법 전반의 수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에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외국인환자 유치, 메디텔, 여행업, 건물임대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이다. 부대사업의 문언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과 같이 의료법인이 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의료행위와 상관없는 영리활동에까지 광범위하게 확대시키는 것이 입법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세 번째 문제점은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의원 임대 형식을 통한 사무장 병원이 양산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의료법인이 메디텔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하여 건물 임대를 할 수 있게 된다. 병원 건물 안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임대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이 합법적으로 개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 역시 제기될 수 있다.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시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겠다고 한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에 따르는 순기능 역시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비판 역시 충분히 수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출처 :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