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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보험사기와 허위진단서작성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6.18 14:41 조회수 : 4209

 

보험사기와 허위진단서작성죄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최근 의료인이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같이 의료인이 관계된 보험사기 범죄에서는 진단서 등이 관련된 경우가 많다.

 

형법 제233조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형법에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의 진단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기타 다른 관련법령에서도 진단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에 대한 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허위진단서작성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인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상 진단서 해당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먼저 진단서는 그 증명내용에 따라 ‘건강진단서,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형식적 의미의 진단서, 실질적 의미의 진단서’로도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형식적 의미의 진단서는 제목이 진단서라고 기재된 문서를 의미한다. 반면에 실질적 의미의 진단서는 문서의 제목이 진단서는 아니지만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진단서로 볼 수 있는 문서를 의미하며,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진단서’라고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그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진단서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즉 문서의 제목이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문서의 내용, 목적 등에 따라 진단서로 판단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위와 같은 ‘진단서의 의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진단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는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입원기간 및 그러한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진단서작성’으로 기소된 사안이었다.

 

대법원은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류의 제목, 내용, 작성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입퇴원 확인서는 그 문언의 제목, 내용 등에 비추어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진찰이 없더라도 확인 가능한 환자들의 입원 여부 및 입원기간의 증명이 주된 목적인 서류에 불과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볼 수 없어 이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규율하는 진단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의사들은 위와 같은 진단서의 의미 및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실질적 의미의 진단서와 관련된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끝.

 

(출처 : MD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