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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환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병원의 책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6.23 09:43 조회수 : 5218

 

환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병원의 책임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낙상은 병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로서, 해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2~10% 환자가 병원에서 낙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낙상사고는 환자에게 골절, 두부손상, 연조직외상 등 신체적 손상을 일으키고, 불안, 우울, 자신감 상실, 낙상공포 등 심리적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환자와 병원 간의 법적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환자가 병원 내에서 낙상사고를 겪은 경우,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를 병원이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판례는 대체로 두 가지 관점에서 환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병원의 책임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작물 책임이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병원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병원이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설치․보존상 하자’는 병원시설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① 계단 또는 옥상에 추락 방지를 위하여 건축법령에 따라 높이 1.1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② 화장실에 미끄럼 예방을 위하여 미끄럼방지 타일, 손잡이 거치대 등을 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둘째, 불법행위 책임이다. 병원은 사회통념상 환자를 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안과 환자처럼 감각기능의 저하가 있거나, 고령(65세 이상), 보행 및 균형 장애, 근력약화, 보조구 사용, 정신기능 장애, 급성 또는 만성질환, 낙상의 과거력 기타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환자에게 낙상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병원은 환자의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① 주기적인 낙상 위험도 사정, ② 낙상 예방의 교육자료 배포 및 설명, ③ 낙상주의의 표지 부착, ④ 환자 침상과 보호자 침대의 밀착, ⑤ 낙상예방 점검표 작성, ⑥ 낙상위험 환경의 개선(바닥에 노출된 전선 제거 등) 등 일련의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실제 환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병원의 책임이 다투어진 다수의 하급심에서는 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생활한다는 이유로, 다른 시설보다 상당히 엄격한 기준에 적용하여, 병원 측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즉, 병원은 사실상 어느 곳이나 환자의 낙상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병원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낙상 위험도 평가방법이나 병원시설의 방호조치 의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예측할 수 없는 생리적 사고나 환자 측의 부주의로 발생한 우발적 사고에 있어서도 병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의료인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환자나 보호자에게 낙상예방 활동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 국제의료기관평가인증(JCI) 등 국내외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있어서 낙상 예방조치와 발생률은 매우 민감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는 바, 앞으로도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병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병원들도 낙상 예방 대책에 있어서는 보다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