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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진단서를 환자 가족이 발급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7.16 10:09 조회수 : 5456

 

진단서를 환자 가족이 발급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병원의 실무담당자로부터 이전에 진료를 받았던 환자에게 진단서가 필요한데, 환자 본인이 외국에 있다거나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환자의 가족이 대신 온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

 

물론 이미 환자에게 교부된 진단서 부본을 발급받는 것이라면, 환자의 가족이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의사는 환자 본인을 대신하여 온 가족에게 새로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 본인을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료법 제17조는 '의사의 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직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만 예외적으로 추가적인 진찰 없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없으면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진단서는 환자의 상태 등에 대해 증명하는 서류로서 반드시 의사의 진찰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를 보지도 않고 진료기록만 보고 사실상의 진단서를 발급할 경우, 의료법 제89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아닌 가족들이 환자의 동의서 및 위임장과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였다 하여도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위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진단서’가 아닌 ‘임의의 서류(예컨대,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증, 수술확인증, 통원치료확인서, 입원치료증명서, 진료비추정서 등)’는 그 발급자격, 기재사항, 서석 등이 의료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를 환자의 가족에게 발급하더라도 의료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유사 사례인 ‘환자의 가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발급’에 관해서는 「환자 보호자와의 협의로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의료법 제17조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① ‘임의의 서류’라 할지라도, 환자의 진료정보가 담겨있는 이상,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발급할 경우 의료법 제19조 소정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임의의 서류’는 의료법상 ‘진단서’가 아니고, 이에 준하여 ‘환자의 상병 및 치료결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사정이 사전에 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의사는 ‘임의의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환자의 가족이 확인(열람)을 요청한 진료기록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가능한 한 제한적인 내용만을 기재함이 적절하다는 점, ④ 국민건강보험법상 진료의뢰서의 경우 무상으로 교부됨이 원칙이고, ‘임의의 서류’를 발급할 경우 발생하는 제증명료 수납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 측과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에 관해서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