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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변호사] 환자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7.16 10:44 조회수 : 4089

 

환자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필자도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최신 의학지견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매년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연수평점을 받고 있다.

 

필자는 2014. 6. 모대학병원에서 개최한 연수강좌에서 한 교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강의자가 보여주는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 화면과 개별적으로 배부한 강의록에 환자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검사수치를 설명하는 슬라이드에 환자의 실명과 인적사항, 진료내용이 그대로 표시되어 있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진뿐만 아니라 영양사, 원무직원 등 의료기관의 직원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의료법이 누설을 금지한 다른 사람의 ‘비밀’이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의미하고,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금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환자의 내원여부, 진단명, 과거력, 진료내용, 수술명, 검사결과 등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알게 되는 모든 정보가 환자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

 

필자가 연수강좌에서 본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와 강의록의 사진과 자료는 해당 강의자가 진료를 하면서 환자를 촬영한 사진이며, 진료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로서, 환자의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강의자가 환자에게 환자의 사진과 정보를 연수강좌에 사용함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당 환자의 사진과 정보를 연수강좌에 사용하였다면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의료법이 정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해당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비밀누설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하여야 할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연수강좌 사례뿐만 아니라 의료계 일반에서 의학교육, 임상연구, 의료기관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환자의 사진이나 환자의 실명 및 인적 사항이 기재된 정보를 모자이크처리와 익명처리 등을 하지 않고, 환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진료과정 중 알게 된 환자 등 다른 사람의 비밀이 누출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 연구, 홍보 등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가 법령의 근거나 환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법률가나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환자정보보호에 관한 직원교육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자정보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의료기관 직원의 우발적 법 위반행위라도,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지 않거나 평상시에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