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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변호사] 의사 자격정지 삼진아웃 제도에 대하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7.24 17:10 조회수 : 4293

 

의사 자격정지 삼진아웃 제도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승

김주성 변호사

 

야구에는 누구나 아는 삼진아웃이라는 규칙이 있다. 타자가 타석에 들어선 후 세 번의 스트라이크 판정에도 불구하고 안타를 치지 못하는 경우 타석을 떠나라고 판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삼진아웃 규칙의 전제는 경기 중 한 타석에서라는 시간적 제한과 세 번이라는 횟수요건이다. 이는 전(前) 타석의 스트라이크 판정이 다음 타석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타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을 고려한, 야구 규칙을 만든 자들의 균형감각을 엿볼 수 있는 규정이다.

 

그런데 의료법은 위와 같은 삼진아웃을 제도로 도입하면서 횟수요건만을 두었을 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의사가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먼저 위 규정의 역사는 깊다. 이는 1951. 9. 25. 국민의료법이 제정된 후, 1962. 3. 20. 의료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을 때까지 위 규정은 없었다. 그 후 1973. 2. 16. 의료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52조 제1항 제3호에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때’라는 것으로 처음 등장하였고, 의료법이 2007. 4. 11. 또 다시 전부 개정되면서 현행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규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위 규정은 1973. 2. 16. 처음 도입되었는데,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가 많았던 때가 아니었다. 때문에 당시 입법자의 의도는 위 규정을 만들면서 3회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은 충분히 면허취소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하였음이 넉넉히 짐작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제정 당시에는 지극히 합리적인 제도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은 40년이 지난 오늘날 의사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제도로 변모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의사의 자격정지 처분이 의료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됨과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다. 대표적인 예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1994. 9. 12. 보건사회부령 제944호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행정처분 기준이 기존 '경고'에서 '자격정지'로 변경된 경우가 있었고, 2010. 5. 27. 의료법 제23조의2(소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신설 및 시행되었던 것과 같이 종전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던 행위가 의료법 개정으로 새롭게 처벌되기 시작하면서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추가되었음을 들 수 있다.

 

때문에 자격정지 삼진아웃 제도는 의사들에게 40여년이 지난 오늘날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느끼는 금지의 정도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야구경기 도중 넓은 스트라이크존을 가진 심판이 등장하여 마구잡이로 삼진을 잡는 것처럼 운영에 있어서의 입장변화 때문이라 볼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규정 자체 위헌성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시간적 제한이 없기에 일단 확정된 자격정지 처분의 효과는 면허취소가 되기 전까지 평생 실효될 수 없고, 이는 의사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또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최근 입법화된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등 다른 대부분 규정들이 특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 있음에 비추어 타 제도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현행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 횟수요건 앞에 ‘5년 내’ 혹은 ‘3년 내’라는 등의 시간적 제한규정을 두어야만 한다. 그러한 경우에만 위 규정의 위헌성이 해소될 것이다.

 

(출처 : MD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