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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의사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무조건 규제하여야 하는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8.11 10:14 조회수 : 4184

 

의사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무조건 규제하여야 하는가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의료법이 의사의 의료기관의 복수개설 및 운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개정되어 시행된 지 이제 2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 사이 수많은 네트워크 병원들이 지점 정리 및 해체의 수순을 밟았고, 이와 같은 준비를 하지 못한 병원들은 개정된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환수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고 있다.

 

원래 의사는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을 뿐, 복수의 의료기관의 운영까지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디치과가 값싼 임플란트를 내세우며 사실상은 대표원장이 지점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영리병원 형태를 띠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의사의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사라 하더라도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도 없도록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규제 강화 입법은 병원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던 정부의 정책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개정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다. 2005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시행한 ‘의료제도 선진화 및 병원산업 육성방안 연구’에 의하면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규정의 완화가 의료제도 선진화의 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던 상황에서, 오히려 의료기관 개설 뿐 아니라 운영까지 금지되는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이 과연 사회적인 합의의 산물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용역인 의료제도 선진화 및 병원산업 육성방안 연구’에 의하더라도 의료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의료인 1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에 대하여 바람직하다, 혹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 긍정적 의견이 53%를 상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의료기관의 복수개설과 운영이 전면 금지되는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다. 최근 치과의사협회가 복수개설운영금지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여 이와 같은 의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의사가 눈앞의 수익에만 급급하여 환자의 건강보다 자신의 이익추구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료행위를 한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의사의 과잉진료를 규제하고 환자의 건강권, 더 나아가 국민의 보건권을 보호하는 방법이 반드시 의사의 의료기관의 복수 개설과 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으로만 실현할 수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 네트워크병원이 과잉진료를 한다면 이는 심사평가원에서 삭감하는 방법 등 다른 방법으로 규제하면 충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이 의사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이나 운영이 의사의 의료행위 수행의 장소적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면 이는 의료법상의 타 법규와도 상충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타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이용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있고, 의료인이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개설운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이 규제 강화에 의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병원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던 정부의 기존 정책에 역행하여 의료기관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시점으로 보인다.

 

(출처 :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