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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변호사] 진료예약 목적 주민등록번호 사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8.11 10:28 조회수 : 4122

 

진료예약 목적 주민등록번호 사용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의사 조진석

 

2000년 이후 정보통신망이 발달하면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예약을 하는 경우가 진료예약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8월 6일까지는 의료기관은 환자를 식별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할 목적으로 진료예약단계에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처리하였다.

 

그런데 2014년 8월 7일부터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앞의 사유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법령이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데, 정부는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지만, 진료의 전단계인 진료예약 단계는 환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진료예약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진료예약은 인체를 위해를 가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료행위의 전단계로, 진료예약단계에서 환자의 식별이 되지 않아 환자가 다른 환자로 오인되면 신속한 진단 및 치료가 불가능하고, 잘못된 진료가 행하여질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진료예약단계에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대상 환자를 정확하게 식별함으로써 내원환자가 정확한 진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어, 진료예약단계에서도 진료단계와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다.

 

특히 환자가 많이 찾는 의료기관일수록 같은 날에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거나 유사한 환자들이 내원할 수 있어서 진료예약단계에서부터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인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더욱 강화된 식별절차를 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료기관은 형법, 의료법 등에 의하여 특별히 가중하여 환자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유출 등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만약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안전행정부령의 제정이 없다면 2014년 8월 7일 이후에는 진료예약목적으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식별오류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진료예약시스템 운영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건강, 의료소비자의 편익 및 의료접근성 등을 저해하는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 등은 정부에 진료예약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내용의 법령개정이나 안전행정부령 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이고, 정부도 국민건강보호, 의료소비자의 편익 및 의료접근성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진료예약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내용의 법령개정이나 안전행정부령 제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할 때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의료기관 운영·환자진료 등과 개인정보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