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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변호사] 교통편의의 제공과 환자유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8.25 11:11 조회수 : 4746

 

교통편의의 제공과 환자유인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의료법은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즉, 의료기관이 불특정 다수에게 셔틀버스 등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사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의료인의 입장에선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지하철역 등에서 병원까지 운행되는 특정 의료기관의 셔틀버스를 쉽게 마주하곤 한다. 이는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을까.

의료법상 금지되는 교통편의의 제공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논리상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에 대한 교통편의의 제공은 의료법상 금지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도 “불특정 다수가 아닌 내원한 환자 및 예약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한 경우에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다만, 실제 운영면에서 환자유인을 금지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교통편의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② 차량이용시 외부적 표시를 부착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할 것, ③ 진료증 또는 예약증 등을 통해 확인된 환자에 대해서만 차량이용을 허용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의료법상 모든 환자에 대한 교통편의의 제공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모든 환자에 대한 교통편의의 제공이 적법한 것도 아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여 특정인(내원환자, 예약환자)에 대한 교통편의의 제공이 곧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전승인제도의 취지상 환자유인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은 높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셔틀버스 등을 운행하고자 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사정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환자유인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2개월 간 의사 자격이 정지되어 의료기관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