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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 시 주의할 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9.18 16:56 조회수 : 4325

 

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 시 주의할 점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당시에 의료장비 도입을 계획하고 있던 중 마침 한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의 ‘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을 제안 받았다.

 

의료인은 매월 의료기기업체에게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발생한 수가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고, 그 지급된 금액이 약정된 금액 즉 의료장비 가액 및 소모재료가액 합계액에 도달할 경우 의료장비의 소유권이 의료인에게 이전된다는 조건이다.

 

과연 이러한 ‘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의료법에서는 일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금지된 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의료인인 의료기기업체의 주도적인 역할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운영계약의 목적물인 의료장비는 의료기관의 시설의 충원에 해당하고, 의료인과 비의료인인 의료기기업체가 의료장비를 공동운영하는바 이는 의료업을 공동운영하는 형태에 해당하며, 의료인이 매월 의료기기업체에게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발생한 수가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바 이는 비의료인인 의료기기업체에게 의료장비 운영성과의 귀속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므로, 위 ‘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은 비의료인인 의료기기업체가 의료인과 함께 소위 ‘사무장병원’ 운영형태로 오해받을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만약 그 의료장비가 해당 의료기관의 중요한 의료장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료법 위반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아울러 이와 같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는 형사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적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 3월의 처분, 또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처분 또는 5배 이하의 과징금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의료장비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러한 ‘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 방식이 아닌, ‘의료장비 임차계약’(또는 ‘의료장비 소유권 유보부 매매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하겠다. 또한 ‘의료장비 임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의료인이 매월 의료기기업체에게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발생한 수가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의료장비 가액 및 소모재료가액 합계와 해당 의료기관의 예상평균매출액 등을 고려한 적정한 임차료와 계약기간을 산정하여 ‘임차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끝으로 이러한 점들을 유의함으로써 의료장비 구매 또는 임차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의료법 위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끝.

 

(출처 : 월간안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