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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변호사] 전화 진찰과 처방전 발급행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9.19 15:18 조회수 : 4188

 

전화 진찰과 처방전 발급행위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일반적으로 환자는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받는다. 하지만 환자는 종종 먼 거리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환자는 의사에게 전화상으로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과연 의사는 환자에 대해 전화 진찰을 한 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한 최근 법원의 판결을 소개한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A는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에게 B가 친한 동생인데 먼 거리에 있어서 병원에 올 수 없으니 B의 약을 처방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의사는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존질환 여부, 건강상태, 증상을 상세히 전해 듣고, B의 나이가 어려 향정의약품을 뺀 약한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였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 등을 규명·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따라서 진찰행위는 반드시 환자를 직접 대면할 것을 그 필수적인 개념요소로 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진찰행위 중 문진, 시진 등의 경우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ㆍ화상 기타 기술적 장비를 통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진찰행위가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다거나 이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등 문제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료계에서 좀 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영역일 것이다.

 

다만, 진찰행위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원의 판단은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한 진일보한 판결로 해석된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