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개

기고문/칼럼

[조우선 변호사] 연대보증인 없이도 수술, 입원 가능하도록 변경되는 병원 표준 약관에 관하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0.06 17:39 조회수 : 4646

 

연대보증인 없이도 수술, 입원 가능하도록 변경되는 병원 표준 약관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10. 2. 연대 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도 병원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취지의 병원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만약 의료인이 연대 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이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일부 병원이 연대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역시 급여와 비급여 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다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부 병원은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는 환자와 연대 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병원 표준 약관에 따라서 입원 약정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하여 왔고, 이에 따라 입원비 등의 진료비를 환자와 연대 보증인이 연대하여 지불하도록 요구하여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개정을 통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금지되고, 환자가 연대보증인 없이도 입원약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납부(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와 연대 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로 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약관의 개정은 환자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은 완화시켜 주지만, 반대로 병원의 입장에서는 진료비 확보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개정 전까지 병원은 환자가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혹은 자력이 부족한 경우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을 한 연대 보증인을 상대로 진료비지급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진료비를 확보하여 왔다.

 

약관이 개정되게 된다면 연대 보증인이 없는 환자의 입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환자가 무자력이거나 병원비 부담을 이유로 중간에 퇴원하여 도주하는 경우 병원 입장에서는 진료비 채권의 확보에 있어서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약관이 개정된 것은 수년간 국정감사 과정에서 입원 연대보증의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환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입원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천명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용단을 내린 것으로 짐작된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병원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병원협회를 통하여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각 병원은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서 입원시 연대 보증인을 강요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연대보증인 없이 입원을 원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면 의료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가의 현실성 확보 문제 뿐 아니라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각종 규제로 말미암아 병원의 운영이 나날이 어려워지는 현재의 의료계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 차원의 병원의 입원 환자의 진료비 채권 확보를 위한 정책 역시 약관 개정과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보네르)